실록에 남은 이야기
- 1408년 4월 명나라 사신이 황제의 말을 전했다. 조선에 호녀자(예쁜 여자)가 있으면 몇 명을 뽑아 데려오라는 말이었다.『태종실록』 8년 4월 16일
- 1427년 3월 딸을 숨긴 부모를 벌하는 법이 따로 있었다. 실록은 그 법을 「처녀를 숨기는 법」이라고 적었다.『세종실록』 9년 3월 25일
- 1427년 5월 맏딸이 명나라 황제를 따라 죽은 집의 막내딸이 또 뽑혔다.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이 올라갔기 때문이다. 그 처녀는 누이 하나를 팔아 부귀가 이미 넘치는데 무엇하러 약을 쓰느냐며 약을 먹지 않았다. 혼수로 마련해 둔 이불을 칼로 찢고 재물을 친척들에게 나눠 주었다.『세종실록』 9년 5월 1일